신규 고용 20명→10명으로
지원조건 완화 등 조례 개정 추진

[의성] 의성군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지원 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 기업 지원 조건으로 신규 고용 2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낮췄다.

고용과 교육 훈련 보조금을 최대 3억원, 입지 및 이전보조금을 투자금액 5% 안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투자기업에 물류비를 최대 9천만원, 관광사업 투자금액 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각각 대준다.

군은 집중 유치할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휴·폐업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보조금을 가산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원을 조성해 기업투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주수 군수는 “투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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