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한국 합자회사 주식압류 절차 진행 중…현금화도 시간 걸려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일제 강제징용 피해 할아버지.

 

대법원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일본 기업 주식압류나 현금화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핵심 군수업체였던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에서 판결을 내렸다.

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함께 밝혔다.

옛 일본제철(日本製鐵)을 계승한 신일철주금은 올해 4월 1일 일본제철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

징용 피해자들은 판결에 근거해 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은 경북 포항에 있는 PNR 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임직원 수는 70여명이고 연 매출은 337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일본제철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

자본금은 390억5천만원으로 포스코가 약 70%, 일본제철이 약 3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규모가 모회사인 포스코와 비교해 작다 보니 그동안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올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법원은 일본 채무자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지만 7월께 반송돼 8월에 다시 보냈다.

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5월부터 압류 다음 절차인 현금화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피해자에게 주는 절차다.

포항지원은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해 올해 6월 법원 행정처를 통해 일본 법원 당국을 거쳐 일본제철에 현금화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인 채권매각의 경우 법원이 집행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밟고 대금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나 일본제철과 PNR의 경우 특수한 사례이고 채무자가 비협조적이어서 현금화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채권 현금화를 그냥 진행하는데 채무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전 감정평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