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개진면 직리 소재 업체서
올해만 벌써 네번째 불 발생해
인근 주민들 유독가스 피해 호소
“고의성 짙다” 폐쇄·이전 요구

고령군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2년 동안 6차례의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화재원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고령군 개진면 직리에 있는 A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업체에서 불이났다.

불은 공장 건물 800여㎡과 화물차, 설비 등을 태워 1억4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7시간여 만인 18일 낮 12시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대와 소방관 등 150여명이 진화작업에 나서 3시간여만에 큰 불길을 잡았으나 내부에 폐기물 300여t이 쌓인 상태에서 계속 타면서 장시간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폐기물이 연소되며 발생된 유독가스로 주민들이 호흡곤란과 두통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폐건전지 과열로 인한 자연발화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날 화재에 앞서 지난 7월 11일과 21일, 10월 29일 등 올들어서만 모두 4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2월에도 불이나 공장이 전소된 데 이어 그해 11월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역주민 B씨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폐기물업체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아닌 6번의 화재가 발생한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 고의성 화재가 아닌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이난 곳 폐기물 처리장에서 100여m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원생들이 치명적인 유독가스에 노출됐다”며 “어린들의 안전을 위해 폐기물처리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2017년 폐기물보관기준위반으로 고령군으로부터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고령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실시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고령군 관계자는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보관 중인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폐기물 반입금지, 화재 잔여물 적정처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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