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제출 자료… 대구 1곳 경북 3곳 전국 26곳
민주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 2곳, 대안신당 3곳 등 영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4곳에 이르고, 전국적으로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TK 4곳 등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총 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 225석을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천560∼30만7천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대구에서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지역구인 동구갑(14만4천932명)이 포함된다. 경북에서는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14만963명), 강석호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만7천992명)이 하한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이웃 지역구의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도 인근의 지역구와 합쳐질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경북은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영천시·청도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양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등 6개 지역구를 개편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부산 3곳, 울산 1곳, 강원 1곳 등이 통폐합 대상이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5만2천866명), 서대문갑(14만8천86명) 등 2곳이 하한에 미달한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을(15만2천682명), 광명갑(13만6천153명), 동두천시·연천군(14만541명), 안산시 단원구을(14만4천427명), 군포시갑(13만8천410명), 군포시을(13만8천235명) 등 6곳, 인천은 연수구갑(15만288명)과 계양구갑(14만3천295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광주의 경우 동구·남구을(14만4천988명), 서구을(14만9천493명), 전북은 익산시갑(13만7천710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김제시·부안군(13만9천470명) 등 3곳이 하한선 밑이다. 전남은 여수시갑(13만5천150명), 여수시을(14만7천964명)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분구 대상 지역으로는 평택시을(31만4천935명), 세종시(31만6천814명)는 인구 상한선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10곳, 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다만 이들 26곳뿐만 아니라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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