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
2.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자치위) 위원장은 24일 저출생, 고령화와 지역간 격차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제화와 관련,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571개 중앙사무를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자치분권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8대2에서 7대3으로 구조개편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자치분권·지역간 균형발전 통한 ‘제2 도약’ 필요
자치분권 3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달라.

△자치위는 자치분권 실현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올해 2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자치분권 3법 외에도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발안법과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법, 고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치분권정책이 국정의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여러 사정으로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처리가 늦어졌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져서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률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자치위도 국회가 심의 중인 자치분권 3법 등의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

-자치경찰제도는 수사권조정과도 밀접한 사안인데, 진행속도가 더디다.

△올해 3월에 제출된 자치경찰 관련 법안 논의 역시 지지부진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에 시범실시가 될 예정이다. 시범 지역도 서울과 제주, 세종시를 포함해 7, 8개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

△자치위가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이양된 19개 부처, 571개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거쳐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이 통과돼야 중앙권한의 지방이전이 가능하다.

-1단계 재정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냈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대도 높다.

△우리나라는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미국은 58대42, 일본은 60.8대39.2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78.3대21.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243개 자치단체 중 65%(158개)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0%(73개)에 달한다.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TF에서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을 추가 논의하는 ‘2단계 재정분권 TF’가 지난 9월 6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TF안이 나오면 2020년 상반기 중 2단계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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