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의원은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읍·면·동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은 3.3㎡당 수성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같은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때문에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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