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등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서 ‘대안 입법’ 토론회 개최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 50%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등 촉구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날 토론회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강효상 의원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권태선)과 함께 개최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을 강조했으며,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강조하면서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진 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국토 공간의 허파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