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유관기관 합동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단시간 대량 남획 자원고갈 우려
적발 땐 2년이하 징역·벌금 처벌

경북동해안 어민들의 주된 소득원인 오징어 자원 고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은 러시아 해역 등지에서 성어가 된 오징어가 경북동해안에 회유하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는 등 오징어 자원보호에 나선다.

이에 따라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채낚기어선이 불빛으로 어군을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끌그물로 포획하는 어업방식이다. 이와 같은 공조조업은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간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조업강도가 매우 높아 남획으로 인한 자원고갈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업선단간에 갈수록 은밀하게 조업이 이뤄져 단속마저 쉽지 않아 동해안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단속반 편성, 범죄첩보 수집 강화 등 대책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TAC(총허용어획량) 위반. 정선명령 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무허가, 어구위반,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최근 3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에서는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통해 총 59건 150명을 검거했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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