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대표 발의
운임 지원 조례안 통과 ‘눈앞’
내년 7월부터 시행 계획

경북도민의 울릉·독도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열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육지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매표를 위한 전산화와 부정 방지 대책 등 세부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남진복(사진·울릉)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시행 시기는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0년 7월로 잡았다. 지원 금액은 경북도와 울릉군, 여객선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할 예정이다.

남진복 도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 조례 제정이 국민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라며 “울릉도를 찾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울릉의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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