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스코 행정처분’ 청문일정 더 늦춰지나
환경부 ‘조건부 개방 허용안’ 발표, 청문 계획 잡았지만
전남도 ‘신고시기 유권해석 의뢰’로 일정 연기 불가피

경북도가 포항제철소 고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 문제에 관한 결론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환경부가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듯 했으나 법령해석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인 청문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법령해석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청문일정을 잡고 조업정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자칫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충남도, 전남도 등 3개 지자체는 각각 포항제철소, 당진제철소, 광양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관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며 현대제철 측과 행정심판을 벌이고 있는 충남도와는 달리 경북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환경부가 지난 6월 19일 발족한 대기환경개선 민관협의체의 조사결과를 기다렸다.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가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제시하면서 경북도는 당초 9월 내에 포항제철소에 대한 청문을 열고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또다른 암초가 발생했다. 광양제철소를 관할하는 전남도가 환경부에 블리더 개방시 신고시기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의뢰란 내용이 법제처에서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는 블리더 개방시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고로 블리더 개방은 업계 특성상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개방 이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잦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블리더 개방 이전에만 신고가 가능한지, 개방 이후에도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도는 비록 직접 질의한 것은 아니나 해당 사안이 행정처분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해당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청문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청문을 다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전남도가 질의에 관한 법리해석이 나온 이후에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법제처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라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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