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기간이 단축되는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부동산 거래신고 금지행위에 추가된다.

부동산 거래 및 해제 등의 신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등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또는 시·군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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