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건축비 상한액
193만3천→197만3천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당 195만3천원에서 197만3천원으로 1.04% 오른다. 바뀌는 상한액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짜리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58만원가량 더 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당 197만3천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책정 등에 활용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맡아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고시한다. 올해 3월에는 2.25%의 비교적 높은 인상폭을 기록한 바 있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용에 영향을 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노무비는 평균 0.547%p, 간접공사비는 0.663%p 상승했고 재료비는 0.083%p, 경비는 0.086%p 소폭 하락했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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