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추석 연휴 직후인 16일 시작된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15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시간 중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http://hf.go.kr),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5억원 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값이 된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가격이낮은 순서대로 20조원어치까지만 대출해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