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미설치 등 무더기 적발
처벌·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6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독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상 조치 미비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사항은 처벌 28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17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사고와 관련이 있는 체인·벨트 등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과 같은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편재돼 독립성·책임성 취약, 시설·설비 담당부서에 비해 위상 약화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안전보건교육 실태 불량 등의 사항도 확인했다.

위반사항 중 협착·추락·감전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장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병행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자 직속으로 두고 안전보건 전문가 보강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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