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주홍 의원

경북도의회 조주홍 의원(사진 영덕, 자유한국당)은 28일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면서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자연발생 석면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더해 관리지역이 아닌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을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석면비산방지계획 제출, 방지시설 설치와 모니터링 실시하도록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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