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59)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역 한 대학 교수로 모 법인의 실질 소유자였던 A씨와 회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7년 7월 C씨에게 접근해 “베트남에서 주꾸미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씨가 학원 강사를 하며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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