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결정에 포스코입장 관심

포스코가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은 지나친 징계란 결정이 나왔다.

1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노동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조원은 지난해 9월 23일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직권 면직하고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 3개월과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다. 그러자 민노총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판정 이유를 검토한 뒤 회사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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