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변호사·법무법인 정향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

Q. L은 최근 부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싶던 중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통화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A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뒤 B은행 계좌에 들어온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각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말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L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 L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되었고, 그에 따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그 구조상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이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연락책은 필수적이며 그들은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총책이나 연락책으로서는 자기 명의 은행계좌로 또는 직접 돈을 받을 경우 신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 그들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며, 바로 이 부분에서 L과 같이 속아 체크카드를 보내주거나 돈을 받아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L의 경우 체크카드를 보내준 부분은 사기방조(사기범죄를 도와주었다) 내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돈을 받아 전달한 부분은 사기 혐의로 각 수사를 받는 것이 통상이다. 우선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는 인정되어 재판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하는 추세를 볼 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고의(인식)가 없었음을 주장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며, 그 설득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일당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등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인식) 여부를 떠나 객관적으로 체크카드 또는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전과, 피해여부 및 회복 등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리한 다음 적극 주장해 기소유예 또는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만 건네주거나 돈을 받은 후 전달만 해주는 일을 하여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일 자체에 휘말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합법적인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