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커피·밤엔 음식 팔도록
입법예고 거쳐 올 하반기 개정

앞으로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이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는데,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영업 허용으로 일반음식점의 영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이 한시적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행사 매대 등)에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는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주체를 민간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

각 부처는 지난 3월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는 규제 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참석해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규제를 운영하는 담당 국·과장이 직접 나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규제입증위원회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기업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던 과제 1천248건을 재검토했으며 이 중 375건(30.0%)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1천800여개 중 1차로 552개 행정규칙 상의 규제 3천527건을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장을 증설할 때 승인면적의 20% 이내일 경우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기술인력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기술인력 등록을 유지해주는 전문건설업 업종도 기존 8개에서 25개로 확대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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