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인 기업 중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상생협력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계약시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경감 및 2년간 정기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 기관(기보, 신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3일까지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053-659-2263)로 접수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