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성섭)은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 확립에 노력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탁·위탁기업 우수기업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기업의 사례를 발굴해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자격요건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위탁거래 실적이 20% 이상인 기업 중 △납품대금 전액을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상생협력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계약시 표준약정서 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상생협력법 위반 벌점 경감 및 2년간 정기 실태조사 면제, 병역지정업체 가점, 신용평가 기관(기보, 신보)의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3일까지 대경중기청 소상공인과(053-659-2263)로 접수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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