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다나스’ 영향 강풍 불던
흥해읍 영일만신항 앞바다에
서퍼 100명 몰려 아찔한 서핑
지켜보는 주민들은 ‘조마조마’
적절한 통제수단 필요 한목소리

지난 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신항 앞바다에서 서퍼들이 파도를 타고 있는 모습. 이날 오전 태풍 ‘다나스(DANAS)’의 영향으로 동해남부앞바다에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독자 제공

태풍 ‘다나스(DANAS)’가 한반도를 덮친 지난 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신항 앞바다에 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평소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 어림잡아 100명 정도. 서 있을 때는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울 만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서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바다 위를 둥둥 떠나디며 온종일 파도를 탔다. 마을주민들은 조마조마한 눈빛으로 서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오전 태풍 ‘다나스’가 제주도를 지나 전라남도에 상륙하면서 태풍 영향권에 든 경북에는 강한 비바람이 휘몰아쳤다. 동해남부앞바다에에는 풍랑주의보가, 경주와 포항 등에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호우·강풍경보가 각각 발효된 상황이었다.

태풍 대비를 위해 전날부터 경북동해안 시·군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을 육지에 끌어올리거나 출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태풍이 경북을 관통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공무원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같은 시각 서퍼들은 태평하게 포항 앞바다에 누워 있었다. 태풍을 맞이한 경북도 내 시·군 및 어민들의 노력과 ‘서퍼’들의 행동은 온도차가 확연했다.

관련법에 따라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도 관할 해양경찰에 신고만 하면, 서퍼들은 높은 파도가 이는 ‘최적의 환경’에서 서핑을 즐길 수 있다.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에 상륙한 지난 20일 동해안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퍼들이 해경에 신고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다. 풍랑경보가 발효돼야만 해경에서 서핑 등 수상레저스포츠를 금지할 수 있다.

목숨을 담보로 한 ‘태풍 속 서핑’은 비단 포항만의 사례가 아니다. 이날 낮 12시 20분께 울산 태화강에서는 서핑하던 50대 남성 두 명이 표류하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당시 울산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구조대와 50t급 경비함정이 투입됐고, 오후 1시 10분이 돼서야 남성들은 구조됐다.

한 순간의 방심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나 해경에 적절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민 정모(57·포항)씨는 “물질에 익숙한 바닷가 사람들도 ‘아차!’하는 사이에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바다는 조심해야 한다”며 “파고를 즐기는 서핑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태풍과 같은 기상특보상황에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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