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보면 만화리 돈사 건축허가
郡, 환경영향평가 이유로 불허
대구지법 상주지원
원고 패소 판결

[예천] 예천군이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승소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10일 건축주 H씨가 예천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예천군의 주장이 맞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예천군 계획심의위원회가 소방 활동을 위한 공간 미확보, 악취저감 및 분뇨처리계획 미비 등으로 부결 처리한 예천군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H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후 2주 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2018년 7월 H씨의 지보면 만화리 돈사 9천435㎡(약 3천평)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란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건축주는 불복하고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보면민들은 ‘3천 여평을 4필지로 분할하는 등 사전 허가요건을 완벽히 갖춘 돈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지보시장 집회, 예천읍 시가지 차량시위, 상여와 만장 시위, 삭발 강행 등을 이어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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