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법안 제출 방침 정해
한국당·바른당 안과 병합 심사
진상조사위 소속 등 일부 이견
지역 범대위 “신속 처리해야”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이 상임위에서 어떤 형태로 변형될 지 관심이 쏠린다.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여야 3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을 병합심사해 하나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포항지진 특별법 세부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3당의 포항지진 특별법을 비교해 보면 피해보상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두 가지다. 두 법안의 목적은 다르다.

이 중 피해보상 관련 법안인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포항지진으로 인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포항지진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 및 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 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법안은 기본적인 틀에서 한국당과 비슷하지만 정부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게 특징이다. 실제 한국당 법안에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지진피해 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또한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도 담았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 포항지진 특별법에도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이 파손되거나 수리를 못할 경우 복구비에 대한 국고나 지방비 지원의 부담률을 60%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한 내용도 있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배상 및 배상 및 보상금 및 위로 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결정할 ‘배상·보상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포항지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기구인 ‘포항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는 입장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배·보상 등 피해구제에 대한 부분에는 이견이 없으나,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민주당 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총리실 산하’에 소속될 경우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야당 특정 인사를 정조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어디에 두느냐’가 포항지진 특별법의 최대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포항 지역 단체에서는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산자위 안이 나오기까지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원식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단은 법안 발의 자체는 일차적으로 고개를 넘었으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우선 법안 발의를 지정하도록 촉구하겠다”며 “최종 산자위 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바른미래당안이 경북도와 포항시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잘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기처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싼 논란 외에 산자위 내에서도 여야간 중점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의락 의원은 “한국당 예상처럼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빨리 이뤄질 지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박형남·전준혁기자

    박형남·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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