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면적 400㎡ 이상 규정에도
신청 규모 87.6㎡ 불과한 업체에
등록증 내줘 ‘관련법 위배’ 지적
해당 업체, 불법건축물까지 증축
시 “불법 확인해 조치 중” 해명

경주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과 관련해 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A업체가 경주시 광명동에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신청을 하자 ‘시설면적과 사업장 면적’을 부지면적(449㎡, 자연녹지 지역)으로 인정해 등록증을 교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경북도 조례에 따르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려면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이 400㎡ 이상이 돼야 등록기준상의 시설면적(사업장 면적)을 충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A업체가 경주시에 등록을 신청한 시설면적은 87.6㎡에 불과한데 경주시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증을 교부해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경북도 조례에 사업장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 사업장 면적이 400㎡ 이상이어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자동차정비에 필요한 장비나 기계ㆍ기구 등도 87.6㎡의 건축연면적 안에 모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증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등록(登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공증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 기재하는 일을 뜻한다. 이에 따라 법령에 시설면적 400㎡ 이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려면, 자동차 검사나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 점검ㆍ정비 및 검사용 기계ㆍ기구, 시험기 및 측정기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적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이는 자동차의 안전관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인허가상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경주시로부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이 업체는 건축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경주시가 이 업체의 자동차정비사업증 교부에서부터 불법건축물 묵인 등 업체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축사들은 “시설기준, 시설물, 부지면적, 사업장 면적 등의 단순한 용어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들의 무지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라며 “자칫 담당공무원들이 업체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사무실 등 시설이 갖추어져 등록을 해 주었으나 최근 현장 방문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또 부지 면적과 시설면적, 사업장 면적 등이 합한 면적이 400㎡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경북도에 질의 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주지역 자동차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설면적 87.6㎡에서 어떻게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할 수 있는 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며 “경주시의 해석대로면 앞으로 등록조건에 미달한 정비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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