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시청 뒤 주차장서 반대집회
통과 땐 철회 때까지 대규모 집회 이어갈 것
해당 시의원들 낙선운동·주민소환 등도 진행
대구·경북서도 반대집회 대규모 참석키로
시의회 상임위, 18일 관련 조례안 심사, 처리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부산시민연대가 2017년 9월 21일 출범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부산시민연대가 2017년 9월 21일 출범했다.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이하 부동연)은 17일 오전 11시30분 부산시청 뒤 주차장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려는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 개최한다.
또 다음날인 18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

부동연은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부동연은 이 의견서를 통해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르다. 생물학적 성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사회적 성(젠더)은 생물학적인 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부동연은 “생물학적인 성과 무관한 젠더를 보편화시키면, 결국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남녀 구별조차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젠더자문관 제도는 헌법과 법률의 근본적인 정신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부동연은 “헌법 36조에 ‘양성의 평등’이라고 되어 있고, 이 조례의 근거 법률도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는 입법의 목적으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의미하기에, 젠더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동연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에 따르면, 헌법 제36조의 ‘양성의 평등’을 ‘equality of the sexes’로 번역하고,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2001헌가9)라고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헌법의 양성은 생물학적인 성(sex)을 의미한다. 반면에 젠더는 생물적인 성이 아닌,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적인 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젠더는 생물학적인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성을 의미하기에, 남녀 구별을 무너뜨리는 성별 파괴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젠더자문관은 헌법과 법률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린다고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젠더 개념의 확산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도 했다.
부동연은 “남녀 성별의 구분이 무너짐으로써, 다양한 성(性) 간의 성관계도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 “대법원(선고 2008도2222 판결)과 헌법재판소(2016. 7. 28. 선고, 2012헌바258결정)는 ‘동성애 성행위’를 분명하게 음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동성애 성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개정안은 동성애 성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대다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부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연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 개정 목적이 성인지적 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성주류화를 지원할 젠더자문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안 제19조의2)라고 밝히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용어로써,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젠더자문관이 양성평등정책을 전담한다면서 실제로는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꼼수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길원평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교수)은 “부산시의회에서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철회할 때까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과 함께 부산시의회 규탄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길 운영위원장은 이어 “해당 의원 낙선운동과 주민소환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 기독교 단체 및 기독 인사들도 “‘부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 집회에 동참, 힘을 보태겠다. 최근 구미서 열린 제13회 영호남한마음성시화대회에서 1천200여명의 영호남 성시화지도자들이 동성애법과 성지향법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과 함께 연대 투쟁하겠다. 부산이 뚫리면 전국도 뚫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 지난 14일까지 찬반의견을 접수받은데 이어 18일 오전 10시 위원회를 열어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심사, 처리한다.

한편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과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규동기자 kd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