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7월께 최종 결정

경북도가 오는 20일까지 ‘2019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춰야 한다.

또 일부 요건 완화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의 정관 공증이 필요하다.

공모를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께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 기간은 3년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사회적 기업가 교육과 경영컨설팅,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 컨설팅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신청 기간 안에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인터넷 접수나 및 시·군 사회적 기업 담당 부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오는 7일 오후 2시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경북도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설명회’도 연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http://www.sebiz.or.kr/)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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