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의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쇠고기 국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실려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