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역 축산 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 사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이번 점검 대상은 2013∼2015년 축산분야 FTA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가축 재입식 금지, 위탁 사육 금지 등 지원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FTA 이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FTA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앞서 시는 2013년 한우 농가 178곳에 17억5천여만 원, 2014년 한우 농가 18곳에 7천여만 원, 2015년 닭 농가 5곳에 5억8천여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해당 축사에 위탁 사육은 물론 한·육우, 닭을 재입식할 수 없다.

올해는 2013년 한우 폐업 대상자의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된다. 시는 만료일 전에 한우 입식 등 지원조건을 위반할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폐업 농가에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홍보·지도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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