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손봉기)은 3일 수평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소속 법관이 맡을 업무를 정하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사무분담위원회는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부에서 무슨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사법 행정을 의미한다.

그동안 법관 사무분담은 법원장이 소속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법관경력, 법조경력, 기수,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했다.

그러나 소속 법관이 법원장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이번에 사무분담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대구지법은 직급별 판사 회의에서 선출한 사무분담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법관 사무분담(안)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을 결정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원회는 손현찬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부장판사회의에서 선출한 3인의 부장판사, 단독판사회의에서 선출한 2인의 단독판사, 배석판사회의에서 선출한 2인의 배석판사로 구성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