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
5월 초부터 11월 말까지로
“기선저인망어선도 적용돼야”

환경변화, 불법포획 등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게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경북동해안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어기 확대를 결의했다.

경북동해안지역의 연안자망대게잡이 어민들의 모임인 (사)경상북도대게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성)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현재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의 대게 금어기를 5월 초부터 11월 말까지로 1개월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동해안의 대게 생산량은 2007년 4천129t에서 지난 2017년 1천625t으로 최근 10년 사이 생산량이 60% 이상 급감했다. 업계는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체장 9㎝ 이하 어린 대게의 남획 등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어획량이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오는 3월 중순께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동해어업관리단, 기선저인망협회 등이 참여하고 경북도가 주관하는 합동회의에서 금어기 확대와 관련, 확정된 안건을 제출할 방침이다.

또한 자망어선의 금어기를 확대하는 만큼, 기선저인망어선의 금어기도 연장해야 대게 자원 보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선저인망어선에 적용되는 금어기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이다.

연합회는 현재 6월부터 자망어선의 금어기가 시작되어도, 기선저인망어선의 경우 대게 조업이 가능하므로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선저인망어선이 2∼3개월 가량 조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성 회장은 “자망어선만 조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 게가 보호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선저인망어선도 수심 120m이내의 구역에선 조업을 하지 않고, 대게 산란기에 맞춰 최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대게가 자랄 수 있도록 조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대게 산란구역 근방 조업 금지에 대해 동참을 구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요청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게는 수심 80∼120m의 구역에서 산란을 한다. 치게(어린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 자망어선은 수심 120m 내의 구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않기로 어민들이 공론화를 해서 결정했다”면서 “해양수산부와 경북도 등에서 수심 120m 이내의 지역은 조업 금지구역으로 선포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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