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심리치료·교정교육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재이감

11년 전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전 국민의 분노를 샀던 조두순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재이감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7월 ‘성폭력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2월 치료와 각종 검사를 마치고 다시 청송교도소로 재이감 됐다. 그는 포항교도소 내 마련된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형량이 높고 죄질이 나쁜 흉악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등을 주로 수감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처음 수용됐다가, 2013년께 일반 강력범을 주로 수감하는 인근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옮겨진 바 있다.

2008년 당시 8세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보다도 낮은 12년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형을 더 낮추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돼 12년형이 확정됐고, 오는 2020년 12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에 5년 동안 그의 얼굴, 키와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게 된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국민의 불안과 분노는 또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와 관련된 6천건이 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두 번이나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에는 61만여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도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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