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달걀에는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번호(1자리)가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과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방사 사육은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축사 내 평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를 뜻한다.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는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를 나타낸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mantu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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