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향상을 위해 2019년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보조사업 물량은 20대(하반기 19대 추가 접수 예정)이며, 출고 및 등록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기업체 등이며, 취약계층(장애인·기초수급자·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며, 전기차 주행거리에 따른 국고보조금(국비) 차등지원에 따라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기준으로 최저 1천441만원에서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신청서 선착순 접수와 달리 올해는 접수순을 기준으로 해 차량 출고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 공고문의 의무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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