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br/>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br/>검찰 구형과 동일 형량 ‘이례적’<br/>이재만 전 최고 2년6개월 실형<br/>북구 의원도 벌금 150만원 등<br/>대구지역서 줄줄이 ‘地選 철퇴’
대구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처벌 수위가 급상승했다.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은 종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 김용덕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선거사범에 대한 최근의 선고 중 가장 높은 수위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날 잇단 선고는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한 형량 차이라는 반응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이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정당 경력을 표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이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과 동일한 형량이다.
강 교육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강 피고인이 항소심에 최대한 열중한다 하더라도 1심 선고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일부에서는 강 교육감이 전면에 당명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경력사항에 어느 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는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과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명 표기를 금지했던 상황에서도 선관위 측이 문제삼지 않았던 관례에 비취보면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점에서 2심 선고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검찰 측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측근 명의로 빌린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다. 측근이나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모두 1천147대의 유선 전화를 개설한 뒤 하나의 휴대폰에 착신전환해 경선 전 여론조사에 같은 사람이 응답토록 하거나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6천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지지 당원 284명을 찾아가 투표를 돕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기초의원인 김용덕 북구의원에 대해서도 손 부장판사는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섭 변호사는 “대구법원의 이같은 엄격한 선고는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 선거법 재판 엄벌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3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이같은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