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말까지 특별점검
학생 선수 대상 심층 면담 진행
인권·학습권 침해 여부 따져
동계 전지훈련 현장도 방문조사

전국 모든 학교 운동부에 성폭력,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이 시행된다.

지난 2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청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우선 각 시·도교육청이 모든 학교운동부에 대해 오는 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운동부 운영과 합숙훈련 전반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며, 동계 전지훈련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한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 전원에게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 폭력 예방 교육이 이뤄진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인권 및 성폭력과 폭력 예방 교육이 연 1∼2회 시행되고 있는지,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활동이 일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학부모 부담금이 학교회계로 문제없이 편입되는지, 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학습권 침해는 없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비리가 확인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기존이 학교나 시·도가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던 것을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요구하도록 변경하고, 징계이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또 앞으로는 학교 차원에서 비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비리 지도자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체육계 비리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체대 종합감사에 성폭력 및 체육특기자 입시 담당 직원 등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14명 가량 투입하기로 했다. 운동선수와 일반 학생 모두에 대한 성폭력·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예방 교육 실태를 점검한다.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도 조사한다. 감사에 앞서 교육부 및 한체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비리 신고와 공익제보도 받는다. 종합감사 결과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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