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인단체 반발로 좌초될 뻔
최근 道 행정심판위서 인용 받아
시에 점포 개설등록 재신청 마쳐
이르면 내년 초 영업 가능할 전망
기존 상권과 상생협력 최대 과제

패션 유통업체 모다아울렛이 경주 보문단지 내에 수년간 추진한 4천여 평 규모의 패션아울렛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진은 경주시 신평동 보문단지 힐튼 호텔 맞은편에 있는 모다아울렛 보문점 입점 예정부지.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국내 대표 관광지인 경주 보문단지 내 대형 쇼핑몰 입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패션 유통업체 모다아울렛이 보문단지 내에서 수년간 추진한 4천여평 규모 패션아울렛이 개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모다아울렛이 들어서면 경주 보문단지 상권을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해당 쇼핑몰은 경주 도심권 상인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한 때 좌초위기에 내몰렸던 만큼 개설 이후에도 기존 상권 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모다아울렛은 지난 14일 경주 보문점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재신청했다. 모다아울렛 경주 보문점은 경주시 신평동 일원 대지 1만7천18㎡, 건축연면적 1만4천55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80개 내외의 의류 도소매업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다.

모다아울렛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경북관광공사로부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 이듬해 1월 경주시로부터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제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매장면적 3천㎡ 이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담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매장면적이 3천㎡가 훌쩍 넘는 모다아울렛은 지난 2017년 경주시 측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포함된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주시는 8차례에 걸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모다아울렛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지난해 8월 12일 끝내 등록을 반려했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경주 도심권 상인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사업 추진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7년 9월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중심상가시장상인위원회 등 12개 상인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보문단지 내 아울렛 입점을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당시 “모다아울렛 천북점 개점 후 시내권 상가 내 많은 의류관련 점포들이 폐점했는데 보문권까지 진출한다는 것은 다같이 죽자는 것과 같다”고 규탄하며 “정말 대형쇼핑몰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이라면 도심상가에 유치하자”고 요구했다.

모다아울렛은 경주시가 내린 반려 결정에 불복,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북도 행정심판위가 지난해 11월 26일 모다아울렛 측의 청구를 인용하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경북도 행정심판위는 경주시가 업체 측에 지역협력계획서를 7차례 보완 요구한 것과 관련 “지역협력계획서 보완요구는 형식적, 절차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가능하지만 경주시가 요구한 사항은 실질적 보완 대상이므로 경주시의 반려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판정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모다아울렛은 1개월여 동안 검토과정을 거쳐 경주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서류를 다시 접수했다. 모다아울렛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반려처분이 나오면서 이제는 경주시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며 “건축물 허가는 이미 받았고, 영업행위를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만 남아 있어 지난주부터 건축물 착공에 돌입했으며 약 1년간 공사를 진행해 내년 초께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이번 재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명분이 부족한 입장에 놓였다. 행정심판위가 모다아울렛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경주시로서는 행정소송이 벌어질 경우 승산이 높지 않다는 안팎의 평가도 부담이다.

이와 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후 업체측에 반려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신청서를 다시 접수받아 신중히 검토중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 측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이 지난 14일 들어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 조만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박동혁기자

    황성호·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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