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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독도는 우리땅' 직시 이규원 검찰사 유품들 독도박물관 소장해야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5-02-14 18:26 게재일 200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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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검찰사로 1881년에 최초 임명된 이규원 검찰사 유물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영토 박물관인 독도박물관(울릉읍 도동리 약수터)에 독도관련 자료와 함께 소장해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원 검찰사는 1881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됐고 1882년 울릉도를 다녀간 흔적이 울릉도 곳곳에 남아있다.


증손녀인 이혜은(동국대 사범대지리학)교수가 2003년,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제주박물관에 울릉도 관련 유물 등 이규원검찰사의 유물 400여점을 기증했다.


울릉도 관련 유물이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된 이유는 이규원검찰사가 제주목사 겸 찰리사로 역임한 인연으로 이규원의 삶을 제조명하는 유물특별전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하는 등 이 검찰사의 제주인연과 제주도가 이규원 검찰사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전시회는 이 검찰사의 유품은 물론 울릉도검찰일기 등 우리 영토 지키기에 노력한 검찰사의 얼과 체취를 느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에 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 검찰사는 광무4년(1900년) 10월27일 관보에 실린 칙령 제41호 제2조에 근거해 볼 때 당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직시하고 있는 등 이 검찰사 유품은 울릉도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도 귀중한 자료가 많다.


이규원검찰사의 울릉도 방문은 문헌뿐만 아니라 임오년(1882년)5월 울릉도에 체류하면서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 고종팔, 유연호, 최용업, 임오 오월 일’ 이라고 새겨 놓은 바위(암각문)가 울릉군 서면 학포마을에 있다.


이 선각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이름은 이규원 검찰사와 함께 입도한 수행원이며 이규원검찰사는 조선 말기 제주도 찰리사와 군무아무대신도 역임했고 제주도와 조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독도에 대한인지의 폭도 넓었던 것으로 최근 문헌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독도박물관 관계자는 “울릉도, 독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사의 유물이 반드시 독도 박물관에 소장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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