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승차권의 시간변경은 무료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없이 변경할 수 있다. 반면, 철도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뒤 다시 예매해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예매취소나 열차출발 후 반환,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코레일의 경우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이고, SR의 경우 지난해 43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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