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대구 등 30명
거짓영수증 발급 사찰도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전국 조세포탈범은 모두 30명으로 서울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3명, 인천·울산 각 2명, 대구 1명 등의 순을 보였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A씨(37)는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는 등 조세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포탈 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며 포탈금액은 10억9천900만원에 달한다. 경북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11곳이다. 이 중 대구지역은 기부자별 발급 명세 미작성 및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사찰 3곳이 공개됐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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