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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만 하고 ‘방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8-12-04 20:55 게재일 2018-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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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실련, 51곳 전수조사<br />위치·속도 표지판 부실 허다<br />방호울타리 없는 곳 절반<br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br />지난해 667건 ‘증가세’

대구지역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운영이 겉돌고 있다.

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총 51개소의 대구지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곳곳에서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노인보호구역은 총 51개소로 수성구가 16개소, 동구 9개소, 북구 7개소, 달서구 5개소, 서구, 남구, 달성군이 각각 4개소, 중구가 2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표지판의 경우 위치 식별이 곤란한 곳이 5개소와 미설치한 곳도 2개소, 속도 관련 시설물은 속도제한(30km) 표지판 부실 및 미설치한곳 5개소, 과속방지시설 관리 부실 또는 미설치 15개소, 과속 경보시스템 미설치 41개소(80%), 안전한 보행 시설은 방호 울타리 미설치 27개소(약 53%)와 반사경 미설치 24개소, 불법 주정차 및 교통안내 관련 시설은 불법 주정차 금지선 표시 부실 및 미설치 30개소(59%)와 주·정차 단속 카메라 미설치 40개소(78%) 등이 었다.

최근 5년간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3천331건으로 하루 평균 1.82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8명, 부상자는 3천158명이었다. 대구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24건, 2014년 687건, 2015년 701건, 2016년 652건, 2017년 667건이다.

전국에 7천157곳의 실버존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현재 전국의 실버존은 약 700여 곳으로 10% 수준에 그치고 있고 대구는 51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대구 안실련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하고 안전시설 개선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르신 보행안전 대책이 겉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보행안전에 가장 중요한 시설인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 횡단보도 표식, 등 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태고 관계기관도 형식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만 해놓고 안전시설물 보강과 사후관리는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정 보호구역 반경 300m이내에 설치된 표시판과 속도제한 시설, 보도, 차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안내요원 배치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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