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카카오페이, 티머니페이, 페이코, 티머니, 비씨카드 등 이미 출시된 간편앱을 켜서 매장 단말기의 QR리더기에 대면 은행계좌에 있던 현금이 소상공인에게 바로 이체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때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 및 결제 앱 이용료는 협약을 맺은 은행 및 간편 결제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수료는 0원이 된다. 특히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사용대금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각종 문화시설과 공영주차장 등 할인혜택이 있다.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일반 신용카드를 받을 때처럼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모두 환영하는 제도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12월 17일부터 제로페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공동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계좌이체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결제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는 기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부과되는 카드사 수수료, 부가통신업자(VAN사) 수수료 등 중간단계를 줄인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계좌 간 거래에서 은행은 통상 50~500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그러나 제로페이에 참여한 은행은 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깎아주기로 했다. 가맹점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매출액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만 받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로 갈아타도록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도 40%로 높이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5%포인트,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30%와 비교해도 10%포인트 높다. 제로페이의 취지가 소상공인이 무리한 카드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어서 나름 호평을 받고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운영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은행으로선 입장이 난감한 모양이다.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제로페이가 널리 도입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서민이나 소상공인 마음이 아닐까 싶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