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계획과 다른 동물실험 진행
무급휴가 편법 운영 등 지적

한약진흥재단이 동물실험을 진행하면서 승인 없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복무규정에도 없는 무급휴가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진흥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원 A씨는 한약제제의 여성갱년기 개선 효능 평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1월23일 랫드(rat) 총 90마리에 대해 1~3차 동물실험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A 연구원은 승인 받은 동물실험 계획과 다르게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2017년 3월9일 랫드 12마리를 구입해 적출술 연습을 했고, 이후 랫드 40마리에 대해 1차 실험, 랫드 37마리에 대해 2차 실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3차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어 채혈 연습용으로 10마리를 추가로 사용한 부분은 동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승인 받은 랫드 총 90마리보다 9마리를 더 사용(총 99마리)했다.

또 재단은 복무규정에도 없는 무급휴가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제한하고 결근처리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복무규정에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등의 휴가 외에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근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무급휴가 제도를 이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퇴직이 예정돼있던 한 직원은 퇴직일까지 총 9일간 무급휴가를 받기도 했다. 또 재단은 본인의 연차 휴가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여행이나 개인적 사유인 경우 무급휴가를 이용토록 하는 등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단은 성분 분석과 유전자 등록을 위한 생물자원 채집장소를 특정 지역에 편중하거나, 인사규정 등을 개정해 징계시효(채용비리 시효 5년), 면접시험 위원 구성 시 외부인원 확대 (50% 이상)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장인과 세대를 달리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재단 관리 부실로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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