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캠코 신용회복지원업무 전담 직원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이달 중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에서 찾아가는 상담도우미 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