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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여론조작 사건 ‘일파만파’ 연루 시·도의원 당선무효 기로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05 20:43 게재일 2018-1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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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 2명·구의원 4명 등 선출직 6명 <br />착신전화 개설 등 직접 가담 혐의로 입건<br />선거법 적용땐 당선무효형도 가능 ‘이목 집중’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검찰 수사의 불똥이 현역 광역·기초의원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 이번 불법 선거운동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59명 중 대구시의회 의원 2명과 동구의회 의원 3명, 북구의회 의원 1명 등 6명의 선출직이 무더기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출직 광역·기초 의원은 대구시의회 김병태·서호영 시의원과 동구의회 이주용·김태겸·황종옥 구의원 및 북구의회 신경희 구의원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이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동구을 지역 자유한국당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전원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당 안팎에서도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여론조사 및 불법 착신전화 등에 가담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대구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자신들 명의로 불법 착신전화를 수 십대 개설하는 등 여론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몇몇 인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천권을 쥔 당협위원장의 눈에 들기 위해 직접 불법을 저지르는가 하면 불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공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착신전화를 이용해 같은 전화로 2회 이상을 받고 같은 답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지시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이들 6명은 모 두 수 십회 이상 자신들의 착신전화로 여론조사를 받아 그때마다 이 전 최고위원을 선택했고 자신들이 직접 착신전화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거법만 적용하면 당선무효형까지 가능하지만 이런 불법행위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했다는 점 등이 어느 정도로 정상 참작되느냐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거쳐 우선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 정지는 당원이기는 하나 당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며, 한국당 당헌 당규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속한다.

현재 한국당이 당무감사에 착수한 만큼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언급이 이번 사건에 어느 정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구 시민단체들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역 정치권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대구시의회 2명의 시의원, 동구의회 3명의 구의원, 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했음을 보여주는 추잡한 사건으로 지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까지 연루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뚜껑을 열어보니 지방의원들까지 대거 얽혀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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