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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손 뻗으면 닿을수 있어야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8-11-02 20:54 게재일 2018-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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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등에 1일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784건, 하루 평균 하루 13건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인승 차량 화재가 4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의무가 7인승 이상으로 돼 있어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 대응을 못해 대부분 차량 전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소방청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승용차에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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