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오는 11월 6일 오후 4시 대구지방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주관으로 ‘사법분권 없이 지역발전 없고 법조발전 없다’는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조정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성호(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의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는 박진완(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동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등이 나선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방분권을 통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지역으로 이양돼야 인재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게 된다. 또 그동안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법률서비스시장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판거래 등 사법 농단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서의 사법 분권에 대한 공론화 추진 필요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제도 권역별화, 지방고등법원의 상고부화 등을 토론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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