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포항지역 공사현장에서 위법사실을 보도하겠다며 기름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A씨(5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먼지가 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보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자를 협박해 2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6월까지 포항 시내 공사장 2곳에서 1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지난 2017년에도 지역의 모 언론 기자로 활동하면 공갈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병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언론에 약한 피해자를 골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