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부여하는 병역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 두가지로 분류된다.징병제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며,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아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다.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어가는 후진적 제도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고, 2015년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징병제를 폐지했다.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징병제에 비해 장점이 더 많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고, 인권침해가 적어지는 게 대표적인 장점이다.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내무부조리, 기수열외가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군복무 부적응자가 없어지고,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진다. 징병제와 다르게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군 입대 기피를 위한 조직적 비리인 병역비리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구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된 일본이나 베트남전 후반기인 1973년 징병제가 폐지된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모병제는 똑같은 편제를 유지할 경우 모집하는 비용이 더 드는 게 단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저출산이 심화해 지금과 같은 대규모 병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 데다 머릿수 대신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군 과학화’가 진행되면서 모병제 도입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긴장완화 및 해빙무드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병역제도를 바꾸는 단계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