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문답풀이

-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주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인건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는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2018년 시급 7천530원)이상 월 190만원(과세기준)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고, 지원신청일 기준 해당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주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월 6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지원금을 차등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7월 이전 지원금은 월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 차등지급)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실업급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유지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며, 권고사직 소명시 계속 지급 가능합니다. (소명 불가할 경우 퇴사일 다음 달부터 사업장 전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중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