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남산면 남곡리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과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혐오성 시설 이미지가 강한 지역에 근린공원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공원시설이 가능토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15만7㎡를 근린공원시설로 결정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저수지 주변 수변 전망쉼터와 피크닉마당, 숲 놀이터, 모험 놀이장, 순환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시 문정동·가음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요청에 따라 확장계획 없이 이미 설치된 광장 및 교량시설과 도시계획선을 일치시켰다. 광승공원 일부 해제는 영주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경주시 서면 사라리 일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안)은 개발행위 계획을 대폭 수정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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