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남산면 남곡리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과 자원회수시설 입지로 혐오성 시설 이미지가 강한 지역에 근린공원을 설치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공원시설이 가능토록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15만7㎡를 근린공원시설로 결정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저수지 주변 수변 전망쉼터와 피크닉마당, 숲 놀이터, 모험 놀이장, 순환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주시 문정동·가음동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과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자의 해제 입안 요청에 따라 확장계획 없이 이미 설치된 광장 및 교량시설과 도시계획선을 일치시켰다. 광승공원 일부 해제는 영주시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됐다.
경주시 서면 사라리 일대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안)은 개발행위 계획을 대폭 수정한 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